“피해아동, 반려동물보다 못해”…딸 굶겨죽인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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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부산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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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부부 항소심도 중형 구형
친모 성매매 돈으로 배달음식 시켜 먹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영상 캡처]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부산고법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부부에게 내린 검찰의 구형은 1심 때와 같은 수준이다. 검찰은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이고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피해자 친모에게 돌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피해자 친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으로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달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자신들의 반려동물조차 굶기지 않았는데 피해아동은 반려동물보다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만 했다.

문제의 친모는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출한 뒤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A씨 부부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께 A씨 부부집에서 친딸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0월 항소 기각 판결로 35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 아동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 당시 미라나 다름 없었다. 4세5개월의 나이에 키는 87cm,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살아서 미라가 된 가을이, 누가 비극 속 진짜 악역인가?’라는 부제로 다뤄져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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