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계약서 못 거른 HUG…20대 청년, 대출금 1억원 떠안아
[앵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세입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허위 계약서로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무더기로 보증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떠안게 됐는데요.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8월, 부산에 사는 J군은 모은 돈 4,000만원에 1억원을 대출해 다세대주택을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 1억 4,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쓴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고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부산 수영구에 건물 9채 등 199세대를 소유했던 임대인은 28세대에 대해 허위서류를 제출했고, 공동담보로 잡혔던 99세대의 보증보험이 취소됐습니다.
< J군 /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계약에 공공기관인 HUG의 보증보험이 끼어있지 않습니까.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 체결했지만, 보험이 하루 아침에 취소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J군을 비롯한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HUG가 허위서류를 걸러내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데 이어 전세금을 대신 갚아줄 책임까지 포기했다며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강희창 / 전국비아파트총연맹 회장> "HUG가 멍청하고 일을 안 해서 속은 거지, 우리 멀쩡한 J군이 뭘 잘못했습니까. J군(보증보험을) 왜 취소합니까."
이에 대해 HUG는 "허위계약서를 일일이 걸러내기 어렵고, 약관에 따라 보증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보증보험이 발급되면 임대인에게 바로 알려주는 등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도 억울한데 HUG가 보증보험을 잘 못 내 중 책임까지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HUG #허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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