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90억대 사기범 68일만에 붙잡혀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2023. 12. 1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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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68일만에 붙잡혔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13일) 오전 11시반쯤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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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5일 선고 예정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받던 중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68일만에 붙잡혔다.

14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전날(13일) 오전 11시반쯤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재판 선고 기일이었던 지난 10월 6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

보호관찰소는 즉각 검찰에 연락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수용자는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와 물리적 기능은 같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기소돼 확정판결 받은 수용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의 경우 등이 부착하는 기기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5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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