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지속 안내”

2023. 12. 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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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자체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 관련 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 해당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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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의 3.1%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84%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데,

- 이는 셀프 신청을 해야 하는데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자체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22. 4. 20.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였으며(2022년 4월, 10월),

*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2023년에 관련 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장이 직접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 해당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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