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회사 제네시스 반납 안 한 6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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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 업무용으로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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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용 차량과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60대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 업무용으로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물품들을 반납할 것을 요청했으나 A씨는 아직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재 A씨는 회사 측과 퇴직금, 대여금을 두고 민사소송 중이며 1심에서는 퇴직금 청구 일부인 1억원 상당을 인용 받았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됐으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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