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줄이려다 더 늘었다…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8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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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을 선고받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모(30)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4개월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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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5)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체은닉으로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7년6개월보다 1년이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혐의의 형량을 1년 더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유기했고 호흡기 질환 증세가 있었음에도 일주일간 방치한 상태에서 18시간가량 집을 비워 사망에 이르게했다”며 “유죄로 이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체은닉 혐의 등을 받는 전 남편 최모(30)씨에게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4개월을 유지했다.
앞서 서씨는 2019~2020년께 복역하던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과 함께 구토 증세를 보이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딸의 시신을 최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 딸 사망 후 양육수당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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