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법’ 국회 정무위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법’ 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자 “여야 간의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뿐 아니라 유신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항쟁 참가자 등으로 민주유공자를 확대하는 법이다.
민주당은 6월 민주항쟁 참가자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왔다. 백 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여러 특혜 조항은 다 빠진 형태로 대안이 형성됐다”며 “민주화 역사에서 큰 역할을 했던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김오랑 중령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는 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가치와 방향성을 거꾸로 뒤집는 반민주적 법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민주화 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다 걸러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드렸다”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심사해서 유공자를 선정하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장남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도 법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독재하에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있었기에 1987년 6월이 왔다”며 “이걸 부정하는 세력은 민주주의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 제정에 제동을 걸고자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했으나 안건조정위원회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표결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전체 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데, 야당 의원 4명(민주당 의원 3명·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국민의힘 2명으로 꾸려졌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했다.
앞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도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찬성한다면서도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개 식용 종식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 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처리를 불사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야당’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영부인 관심사항이라고 하면서 중요 법안이라고 해놓고 정작 개식용 종식법 처리에는 불참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말따로 행동따로 기조를 이제는 당이 따라하는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법 통과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들께선 말만 하는 여당이 아니라 일하는 여당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적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12121720001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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