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펀드 의혹' 장하원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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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모아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임원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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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황지향 기자] 펀드 자금을 불법으로 모아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3)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이사 등 임원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제안서에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명시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게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55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직까지 106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 등은 주택도시공사(SH)의 임대주택 시행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자한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시행사 대표, SH 사업담당 전 구로구청 건축과장,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변호사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증재 등),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서 장 대표 등의 일부 혐의를 통보받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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