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사위, 변호사 아닌 국민 이익 우선해야

2023. 12. 1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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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한 원자재 등은 세관의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산지 확인 업무는 유사한 물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고 제조되었는지에 따라서 물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등의 세액을 책정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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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관세사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원자재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한 원자재 등은 세관의 통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관 과정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들을 확인하고 심사한다.

이중 수입 물품의 국적인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를 확인하는 업무가 있다. 원산지 확인 업무는 유사한 물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 생산되고 제조되었는지에 따라서 물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기업이나 최종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입시 납부하는 관세 등의 세액을 책정하는 근간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원자재와 부품들을 해외에서 글로벌 소싱하고, 수많은 제품이 글로벌 생산을 통해 거래되므로 원산지의 판정과 증명은 복잡하고 난해한 작업이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원산지 판정 등의 업무에 대해 수출입 업무의 전문자격사인 관세사에게 조언과 상담을 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수출입 기업의 현실적인 애로 등을 반영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에 정부 입법으로 관세사의 직무에 '원산지 관련한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한 신청의 대리,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관세사법의 개정을 진행한 바 있었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 과정을 거쳐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법사위는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에 대한 판정 및 신청 대리 등의 업무는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관세사법 개정안을 제2소위로 회부시키고,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비단 관세사법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요구하는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국회법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에서 법사위는 법안 자체가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는지, 법안의 문구가 법률상의 자구로서 적정한지 등에 대한 형식 심사만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법사위는 형식 심사를 넘어서 법률안 내용까지 심사하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여야를 불문하고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국회법 제86조 제5항을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계·자구심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월권행위시 징계조항조차도 마련하지 않아 권한 남용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국민과 기업이 겪는 애로 해결은 뒷전이고, 법사위의 약 70%를 차지하는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의 여지가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할 단계가 왔다. 이에 변리사회, 관세사회, 세무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의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시키고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폐지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진정 법사위가 국익을 위하여 국민과 기업의 품으로 회귀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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