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우신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제출

김재민 기자 2023. 12. 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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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우 의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개정안 대표발의 토대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비례)은 14일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우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현재 각 학교와 직장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해주는 곳이 없는 관계로,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 활용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자구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이사 등으로 지자체에서 전출·입하는 경우 기존의 봉사 마일리지가 인정되지 않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전국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나눔봉사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고양시 시민자원봉사연합회공동회장 등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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