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우신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제출
우 의원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개정안 대표발의 토대
국민의힘 우신구 국회의원(비례)은 14일 자원봉사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우 의원의 1호 법안이다.
현재 각 학교와 직장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해주는 곳이 없는 관계로, 각 지자체는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기 위해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 활용하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자구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 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이사 등으로 지자체에서 전출·입하는 경우 기존의 봉사 마일리지가 인정되지 않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마일리지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시간의 관리와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대한 전국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나눔봉사위원회 상임부위원장, 고양시 시민자원봉사연합회공동회장 등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러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토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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