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다리 아파서"…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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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차량 안에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었지만, A 씨는 "그만 마시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흡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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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흡입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쯤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정차된 차량 안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량 안에 호흡 곤란 운전자가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 문을 열었지만, A 씨는 "그만 마시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흡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스통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다리가 아파 가스를 흡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마시고 있던 가스는 환각 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 및 식품첨가물 등의 용도로 합법적으로 사용되지만,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이른바 '해피벌룬'(마약 풍선)이란 환각 제품의 원료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경찰청)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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