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원 앞에서 출마 선언

최기철 2023. 12.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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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무죄를 확정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앞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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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무죄 판결
"나는 전 정부 '검수완박·공수처 위한 희생양"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 계획"
"국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 밝히는 역할 할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 무죄를 확정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앞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고검장은 14일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상당구 지역구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취재진이 소감을 묻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제가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강력부장, 대구고검장까지 한 고위 법조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피해를 당했다"며 "하물며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일반시민들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엉터리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권력남용을 통한 국민들의 피해와 탄압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의 기본적 사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그런 법치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법조인으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제 소명이 무엇인지 찾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고검장은 자신이 전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위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의혹이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심한 갈등이 벌어지면서 다시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고 했다.

특히 "제가 고검장까지 한 검찰 고위직에 야당이었고, 충북도당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니까 제가 검찰이 타깃으로 삼기에 가장 적절한 소재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사건이 안 됐다고 했던 것이 일정기간 묵혀 있다가 (검찰이)가장 민감한 시기에 끄집어내 강제수사를 착수했던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고검장은 무죄가 확정된 만큼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도 당연히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으로 370여일 동안 구속됐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년 전인 지난 2021년 12월 28일 도청 기자실을 들러 2022년 3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당시 낙선했던 윤 전 고검장은 14일 대법원에서 '라임펀드 의혹'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 재도전 의사를 밝혔다. [사진=뉴시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중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24일 구속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은 분쟁해결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당연한 업무였고, 2억 2000만원도 정당한 법률자문 대가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불특정 다수(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규모의 손실을 입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 등과 자문 관련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이 없고, 자문료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행장을 만나 기존 약속대로 펀드 재판매를 이행해달라는 라임 측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상대방과의 분쟁해결을 위한 변호사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가 수행하는 법률사무에 해당돼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증거물들을 종합하면 메트로폴리탄 김 회장과의 자문계약도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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