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한 90억대 투자사기범 68일만에 검거

안노연 기자 2023. 12. 14. 18:2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투자사기 피고인이 68일 만에 검거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13일 오후11시30분께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9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당일인 지난 10월6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앞서 그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전자팔찌 착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충주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해 A씨를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