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시공업체 건축법 위반 경찰 고발

이성덕 기자 2023. 12. 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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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는 14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 기존 계획과 달리 스터드볼트(STUD BOLT)를 누락했고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가 현장 책임자에게 "건축물 2층 바닥을 철거한 후 스터드볼트를 재시공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현장 책임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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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축 현장.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는 14일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공사와 관련, 기존 계획과 달리 스터드볼트(STUD BOLT)를 누락했고 재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건축법 위반)로 시공업체를 경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사가 현장 책임자에게 "건축물 2층 바닥을 철거한 후 스터드볼트를 재시공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지시했지만, 현장 책임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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