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지에도 환각 물질 계속 흡입한 30대 男 체포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 차 안에서 환각 물질을 계속 흡입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14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40분께 남양주 화도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에서 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자 A씨는 정체불명의 가스 주입기를 코와 입에 대고 환각 물질을 흡입 중이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가스 흡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익' 소리를 내며 의문의 가스를 계속 흡입했다. 경찰은 결국 "이게 뭔지 확인해봐아 햔다"며 강제로 A씨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음에도 A씨는 들고 있던 가스통을 놓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흡입한 가스는 '의료용 아산화질소'였다. 2017년 환각물질로 지정돼 흡입이 금지된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이다. 이를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웃음이 나오고 몸이 붕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음 가스' 또는 '해피벌룬'으로도 불린다.
A씨는 경찰 체포 당시 횡설수설하며 "몸이 아파 의료용으로 먹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검사 결과 A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스트레스 등으로 기분을 풀고 싶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민경찬 PD kyungchan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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