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최고형 받게 하겠다"…납치·성폭행한 중학생,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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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군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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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오토바이로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은 A(15)군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이에 검찰 구형과 같이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피고인 죄책에 맞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나이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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