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고도비만도 현역 입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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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질환자가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고도비만 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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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고도비만 질환자가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검사규칙은 병역판정검사 때 키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 혹은 ‘35 이상’일 때 4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BMI가 ‘15 미만’ 혹은 ‘40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바꿨다.
BMI는 △18.4 이하는 저체중 △18.5~24.9 정상 △25~29.9 과체중 △30~34.9 비만 △35~39.9 고도비만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고도비만 질환자가 현역으로 입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키 174㎝인 검사자는 체중이 106㎏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았는데, 개정안에선 그 기준이 121.1㎏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규칙 개정은 출산율 하락으로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데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고의로 체중을 줄이거나 늘려 병역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다. 국방부는 “적용 기준을 완화해도 병역의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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