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시내버스 운행 첫 중단…출퇴근·등하교 시민들 불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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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출퇴근·등하교 시민 등이 불편을 겪었다.
서산시는 전세버스 등 9대를 읍·면지역 노선에 대체 투입했다.
서산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이번 사태 원인을 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목했다.
용역에서는 서산 시내버스 노선 수는 인접 시·군보다 많지만 면적과 인구당 운행 차량은 적어,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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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체버스 9대·택시 50대 투입…업체에는 운행개시 촉구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돼 출퇴근·등하교 시민 등이 불편을 겪었다.
서산시는 전세버스 등 9대를 읍·면지역 노선에 대체 투입했다.
시내버스 52대 중 13대만 운행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서령버스는 14일 첫차부터 보유하고 있는 시내버스 52대 가운데 전기·수소차 등 13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운행을 중단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서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대체 전세버스를 기다리던 고교생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대산고 1학년인 한 학생은 "학교까지 40분이 걸려 이미 버스를 탔어야 했는데, 이제 8시 출발하는 대체버스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운산면 직장으로 출근한다는 한 중년 여성은 "7시 55분 출발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데, 대체버스는 9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한다"며 "직장에서 상황을 이해해주긴 하겠지만, 이 상황이 오래가면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서령버스 측은 터미널 내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앞서 시에는 '운송 수입금 압류로 유류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운행 중단을 통보했다.
현재 서령버스는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회비 2천400만원과 직원 퇴직금 8천400만원 등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 8일부터 운송 수입금을 압류당한 상황이다.
서산시, 대체버스 9대와 택시 50대 긴급 투입
서산시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세버스 6대와 유관기관 관용차량 3대를 터미널∼읍·면지역 노선에 긴급 투입했다.
시는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까지 전세버스 12대를 더 확보해 15일부터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 대체차량 운행정보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소재지에는 마을까지 오가는 택시 50대도 배치했다.
기업체와 교육청에는 출퇴근 및 등하교 시간 조정과 조기 방학 등을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는 출퇴근이나 등하교 시간대 같은 방향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기적으로는 대산권역과 해미·고북권역에 공공형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이후 운산권역과 인지·부석권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에 단호 대처"…운행개시 촉구
서산시는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이번 사태 원인을 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지목했다.
김일환 시 건설도시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서령버스 측은 보조금을 부족하게 지원한 탓이라며 책임을 시에 돌리고 있지만, 시는 지난해 100억원 넘는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올해 진행한 '시내버스 운행 노선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방만경영 사례를 조목조목 들었다.
용역에서는 서산 시내버스 노선 수는 인접 시·군보다 많지만 면적과 인구당 운행 차량은 적어, 효율성이 낮고 서비스 수준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이사 인건비는 연간 1억4천600만원으로 충남 평균인 8천900만원을 훨씬 웃돌고, 관리직 인건비도 인접 시·군보다 50% 높았다.
외주 정비비 1.63배, 타이어비 1.8배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부채는 130억원가량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추정됐다.
김 국장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근본적인 자구노력 없이 보조금 탓만 하는 것은 시를 사금고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처사"라며 "벼랑 끝 전술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날 오후 서령버스에 운행개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시는 서령버스가 지난달 일부 노선 운행을 중단하자 운행개시를 촉구했고, 불응하자 과징금 1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서령버스가 3차례 계속 응하지 않으면 운수사업면허 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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