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고수익" 투자금 1억 6000만 원 가로챈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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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지인인 B 씨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A(3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워 위험한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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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에도 동일수법 사기 행각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1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지인인 B 씨에게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A(30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1년 출소 후 지난 4월, 또 다른 C 씨를 상대로 코인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피해자와 합의할 것을 핑계로 처벌을 피하면서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 ‘고수익’ 등을 내세워 위험한 투자를 유도한 후 이를 편취하는 재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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