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후 출소 두 달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저지른 5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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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6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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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살인미수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오후 11시10분께 지인 B씨의 거주지인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원룸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B씨에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맞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방바닥에 있던 흉기를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가 B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6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6월 12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성행을 고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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