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 받았어요" 회사 차량·노트북 안돌려준 퇴사원 '무죄'

최성국 기자 2023. 12. 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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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쯤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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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차량과 노트북을 돌려주지 않은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10년 넘게 근무해온 회사에서 퇴직한 지난해 7월쯤 회사 업무용으로 받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68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회사는 물품들을 되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를 거절했다.

실제 A씨는 회사 측과 퇴직금, 대여금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고 1심에서는 퇴직금 청구 일부인 1억원 상당을 인용받았다.

이혜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물품 반환을 거부했다"며 "피고인 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됐다.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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