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 셀프 유공자법 巨野 민주유공자 예우법 강행

전경운 기자(jeon@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2. 14.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양로 등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14일 야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삼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료·양로 등 혜택을 주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14일 야당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피해를 본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삼는다. 4·19는 별도의 유공자법이 있기 때문에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기점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野, 법안 맹점 비판받자 "보훈부 심사 거쳐 선정"

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비판

사실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한 모든 종류 민주화운동에 대해 의료·양로 등의 국가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지난 7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21대 국회 막바지에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순수한 민주유공자를 욕되게 하는 사리사욕에 눈먼 '86 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처리 시도를 막기 위해 민주유공자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 내 6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해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의하고, 위원 6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곧바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제도 취지를 무력화했다.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역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지만, 특히 '가짜 민주유공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유공자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경찰들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강도 짓을 한 남민전 사건,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몰아 감금 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들이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올라간다"며 "김영삼 정부에 반대했다고, (민주유공자가 된다면) 김영삼 정부가 어떻게 독재국가이고 반민주국가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국가보훈부가 심사해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형법이나 기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빠지도록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회부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반발했다.

법안 의결에 앞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방향성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는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처리돼 어떤 국민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고 인정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최소한의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걸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전경운 기자 / 신유경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