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90억대 투자사기범 두 달 만 검거

이태권 기자 2023. 12. 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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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이 6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어제(13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도주했던 전 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0월 6일 예정돼 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전 9시 50분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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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90억 원대 투자사기범이 68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어제(13일) 오후 11시 30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도주했던 전 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10월 6일 예정돼 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 기계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B 씨를 속여 9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2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의 도주 이후 전담 검거팀을 꾸린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전 씨가 조력자의 도움으로 충주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를 수색해 전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내일 오전 9시 50분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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