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입 시도 보기 어렵다”…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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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겠다며 조씨집에 찾아간 방송 기자와 PD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 진술의 정확성 문제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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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권장되지는 않고 부적절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가 호출 응답이 없어서 입주민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몰래 공동현관에 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 정씨 등이 공동현관까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개인 공간까지 침입하려고 시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입 시간을 봤을 때 거주자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정씨 등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사건 약 1년 뒤인 2020년 8월 정 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 기소했다.
이에 불복한 조씨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씨 진술의 정확성 문제와 언론 자유 보장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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