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중년 여성 엽기적 성폭행한 중학생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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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중학생이 징역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15년·단기7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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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을 엽기적으로 성폭행한 중학생이 징역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15년·단기7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인 점,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하며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쯤 논산 시내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 씨에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뒤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휴대폰으로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B 씨의 휴대폰과 현금 1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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