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한 중학생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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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중학생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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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검찰이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중학생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14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10년·단기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께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빼앗은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한 검찰이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감과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생활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장기10년·단기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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