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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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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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녀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자녀 명의로 된 적금을 해지해 돌려받은 원금으로 자녀와 함께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의 고급 리조트에 숙박하며 가족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마친 그는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C군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으며, A씨의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발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A씨는 모친과의 갈등이나 자기 처지에 대한 절망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정이 자녀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 모두 미성년자이어서 범행에 취약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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