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사장 중대법 공기업대표 첫 기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2. 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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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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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태백 광부 사망사고

지난해 9월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 1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기업 대표가 중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4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한석탄공사와 경영책임자인 원경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성광업소 직원 2명을 광산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갱도 내 배수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9월 14일 오전 9시 45분쯤 장성광업소 지하 갱도 내 675m 지점에서 광부 A씨(45)가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졌다.

사고 당일 동료들이 막장(갱도의 막다른 곳)에서 물이 많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A씨가 갱도에 들어가 채탄 작업 중지 조치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

[영월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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