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어른'…명단공개 2년새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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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 공개' 제재를 당한 채무 불이행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1년 하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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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 공개' 제재를 당한 채무 불이행자 수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다.
이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는 5명이고,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는 각각 89명, 36명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는 2021년 7월 시작됐다. 2021년 하반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개 대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 공개 대상자는 42명으로 연간 기준 20배가 넘게 늘었다.
여성가족부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 시행 후 제재 조치를 요청한 인원은 504명(중복 제외)이고, 이 가운데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121명 가운데 양육비 전부를 지급한 사람은 23명이고, 나머지 98명은 일부를 지급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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