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6개월 미만 예·적금도 온라인 비교 가능해져

김경림 2023. 12.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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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서 앞으로는 6개월 미만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 상품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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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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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서 앞으로는 6개월 미만 예·적금과 신용협동조합 상품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와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요청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현재 신협 상품은 비교정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기 예·적금도 6개월 미만 만기상품의 정보는 비교 공시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운영하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인 '금융상품 한눈에' 공시 대상에 신협 예금과 대출상품을 새로 추가해 전 권역의 예금 및 대출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금융상품 한눈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신협중앙회 금리비교 등의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통한 예·적금 상품 비교 시 만기 1·3개월의 예·적금 상품도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예·적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 소비자가 각 기관별 비교공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접하는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근처에 설명 아이콘도 배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스템 유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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