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은 회사 임원, 회사물품 미반납…법원 "무죄"

박철홍 2023. 12.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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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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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관련 물품을 반환 거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A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으로 해당 회사와 소송 중인데, 회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점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횡령 혐의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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