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은 회사 임원, 회사물품 미반납…법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주식회사의 이사가 해임 이후에도 사측으로부터 받은 차량 등을 반납하지 않아 기소됐지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모 주식회사의 사내등기 이사로 재직한 A씨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됐지만,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6천800여만원 상당의 승용차와 70만원 상당의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관련 물품을 반환 거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 이유가 있다고 재판에서 항변했다.
A씨는 "퇴직금과 대여금 등으로 해당 회사와 소송 중인데, 회사 자산 상태가 좋지 않아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물품을 점유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지만,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해 1억여원 퇴직금 인용 판결을 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횡령 혐의 물품의 반환을 거부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물품을 불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