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환자 안전 인력 배치율, 2027년까지 40%로 확대(종합)

권지원 기자 2023. 12.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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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심의·의결
대국민 인식 강화…年 1만명 캠페인 참여
실증 자료 수집·분석…75개 기관으로 확대
지방 중소병원 대상 지원수가 정책도 개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안전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가 환자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 배치율을 2022년 25%에서 2027년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3대 추진 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담은 '제2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지난 1차 종합 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기본 인프라 구축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환자·보호자의 안전 활동 참여 활성화와 예방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번 종합계획은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해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를 비전으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환자와 보호자,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활동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도 보급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의 교육·홍보 사업을 추진해 환자 안전 캠페인 참여자를 2022년 4300명에서 2027년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중소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25%인 환자 안전 전담인력 배치율을 2027년까지 40%로 확대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전 체계를 정립한다.

환자 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상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또는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박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담 인력이) 40% 이상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또는 환자 안전을 위한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관리인력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뤄지는 각종 사고와 에러(error)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중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수가 정책도 개발할 예정이다.

박 제2차관은 "현재도 가산 형태로 안전관리료 등을 주고 있는데 지역 중소 병원에는 이런 혜택이 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중소 병원의 실정에 맞는 수가 항목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추가 부담이 없는 상태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교육 컨트롤타워도 운영해 환자안전 교육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과정을 추진한다.

주의 경보에 대한 자체 점검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보완하고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례 분석을 강화하는 등 환자 안전사고 보고·학습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보건의료기관 내 약물 오류 예방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개선활동을 제공하는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도 확충할 방침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국가 의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환자안전 관련 데이터 통합을 위해 유관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통합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관련 실증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확대하는 기관을 2027년까지 75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박 제2차관은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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