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한 날 흉기 산 '인천 스토킹 살해범'... 검찰은 '보복살인'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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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송명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A씨 범행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이나 계속된 스토킹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동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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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해자 진술, 흉기 구입 시점 고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검찰이 보복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복살인죄는 일반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더 많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A(30)씨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을 추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라며 "A씨가 살해 도구인 칼을 구입한 시기와 경위,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3분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연인 관계였던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폭행과 스토킹으로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유족 측은 A씨가 스토킹 신고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한 보복살인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스토킹 신고와 범행 간 개연성이 낮다고 보고 일반살인죄를 적용했다. 보복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보복살인죄 변경에는 A씨의 공판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지난달 2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라는 검찰 질의에 "꼭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에 잡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해당 진술이 스토킹 신고에 따른 보복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제출한 의견서도 영향을 미쳤다. 유족 측은 A씨의 흉기 구입 시점이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한 당일(6월 2일)이라는 정황을 의견서에 담았다. A씨의 흉기 구입 시점이 경찰 신고 시점과 같아 신고에 따른 보복살인이라는 취지다. 또 A씨는 흉기를 구입한 뒤 B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 전화해 아이와 B씨의 동선도 파악한 정황도 포착됐다. B씨가 A씨를 신고한 지 일주일 뒤(9일)에 A씨는 B씨의 집 앞에서 체포됐다. 경찰에서 풀려난 후 지인에게 이에 대한 불만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법원이 B씨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한 날(17일)에도 흉기를 샀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송명진 변호사는 "당초 피해자의 스토킹 신고와 A씨 범행 사이에 시간 차가 있어 보복살인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A씨가 흉기를 구매한 시점이나 계속된 스토킹 정황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동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승인하면 A씨에 대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가 적용된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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