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채용 빙자 범죄 막자” 정부,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 맞손

김은성 기자 2023. 12.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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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공

거짓 구인광고를 단속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가 내년 상반기 운영을 시작한다. 또 의심 활동 계정의 이력서 열람이 제한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국직업정보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구인·구직사이트 이용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인·구직사이트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정상 사업장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불건전업소 종사자를 모집하는 등 거짓·허위 구인 광고 피해가 확대돼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4월 한 10대 재수생이 알바천국에서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거짓 구인 글에 속아 가해자를 찾아갔다가 업소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가해자는 여성 1000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후 스터디카페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을 했고, 면접에 응한 6명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에 올리는 이력서에 번호와 사진·나이 등의 정보가 드러나 이를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가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온라인)’를 신설해 구직자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수사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해 계정 정지·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직업정보협회는 회원사가 의심 활동 계정(단기간 이력서 과다 열람 등)의 이력서 열람을 제한하고, 구직자가 본인의 이력서 열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용노동부에서 공유받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계정 정지 등을 조치토록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심 사업장 정보를 민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사이트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점검·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협의해 마련하고, 방안을 이행한 경우 추후 행정처분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고용노동부 수사의뢰 건에 대해 적극 수사하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구인·구직사이트 활용 범죄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주로 청년 등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이 일터로 내딛는 첫걸음을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채용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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