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카디즈 무단 진입에 "일상적 비행활동"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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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자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일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측 전투기가 출격한데 대해 "중국 군용기가 국제해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비행활동"이라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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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중국인 추방에…"현지 법규 준수해야"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자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 진입한 데 대해 "일상적인 비행활동"이라고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카디즈에 진입해 우리 측 전투기가 출격한데 대해 "중국 군용기가 국제해역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비행활동"이라며 "국제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3분부터 낮 12시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 등 총 6대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들 항공기는 울릉도 북쪽 상공에서부터 남해와 카디즈에 일시 진입했다가 독도 동쪽 상공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중국은 자국민 180명이 필리핀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 "중국 국민은 해외에서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필리핀 측도 중국 국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취업 허가 없이 필리핀에 머물거나, 보이스 피싱 등에 연루된 중국인 180명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진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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