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356원'...올해 대비 3.04% 인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135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 임금인 1만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 임금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생활 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생활 안정·삶의 질 향상 기대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가 내년도 생활 임금을 시간당 1만1356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생활 임금인 1만1021원보다 3.04%(335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5%)보다 높은 수치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보다 인간 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이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 생활 임금을 도입한 후 매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해오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민주노총·경남경영자총협회·출자‧출연기관 대표·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활 임금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최저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생활 임금 금액과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생활 임금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월 209시간(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을 근무할 경우, 한 달에 237만3404원을 지급 받는다. 내년 최저임금(9860원) 적용자의 월급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31만2664원이 높은 수준이다.
경남도 생활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경상남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올해부터 국비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해 생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노영식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내년도 생활 임금은 노·사·민·정 다양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최선의 합의를 이룬 만큼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
- 삼성전자 노사, '2023·2024년 임협' 잠정합의…"약 10개월 만"
- [포토] '술타기'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