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해 종목 추천한 뒤 매도…주식전문가 징역 2년

계승현 2023. 12.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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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놓은 주식을 TV방송에서 추천한 뒤 팔아치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에 매매했고,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10일 이내 전량을 매도해 '스캘핑' 행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가 운영하는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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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산 주식 증권방송서 추천…"자본시장법 위반"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미리 사놓은 주식을 TV방송에서 추천한 뒤 팔아치운 '선행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34)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에 매매했고,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10일 이내 전량을 매도해 '스캘핑' 행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송씨는 "일부 종목의 경우 매수, 추천 일시에 격차가 있어서 선행매매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 종목방송 이후 4일 이내에 매수하고 7일 이내에 매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매매수수료와 거래비용 등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추징은 선고하지 않았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가 운영하는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5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51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런 행위를 통해 송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약 1억2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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