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맛있겠네" 샀는데 마약 성분이…해외직구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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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젤리와 초콜릿에서 대마와 유사한 성분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14일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현재 HHCH와 HHCP를 비롯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포함된 총 286종의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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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젤리와 초콜릿에서 대마와 유사한 성분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성분의 국내 반입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14일 '에이치에이치시에이치(HHCH)'와 '에이치에이치시피(HHCP)'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했다.
HHCH와 HHCP는 임시 마약류로,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복용 시 정신 혼란 등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HHCH와 HHCP 성분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제품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신청했다.
식약처는 현재 HHCH와 HHCP를 비롯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포함된 총 286종의 성분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런 위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게재한다. 이달 14일 기준 총 3416개 품목이 등재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올바로 누리집을 먼저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위해 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 식품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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