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에 염산 1200ℓ 보관한 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3. 12.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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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1000ℓ가 넘는 염산을 보관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업인 A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전남 진도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1220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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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양식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1000ℓ가 넘는 염산을 보관하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어업인 A씨(44)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쯤 전남 진도에 위치한 자신의 창고에 유해화학물질인 염산 1220ℓ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 시설물에서 파래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무기산 염산을 사용하거나 보관, 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이미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면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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