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추가 소송 권역별 시민설명회 18일부터 개최

최창호 기자 2023. 12.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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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14일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남구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발생한 지진이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한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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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 관련 안내 리플릿.(뉴스 1자료)2023.12.1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14일 지진 손해배상과 관련해 오는 18일부터 남구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시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대구변호사회 포항지회 소속 변호사가 참석해 법원의 승소 판결에 대한 의미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지난달 16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지진피해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시민단체가 일부 승소함에 따라 추가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소송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시는 시청과 읍·면·동에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소송을 안내하고 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2017년 11월15일과 이듬해 2월11일 발생한 지진이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한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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