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사기 재판 중에도 범행 반복한 3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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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범행 초기 2000만 원을 돌려주며 안심시킨 뒤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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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핑계 처벌 피하다 초임 검사에 덜미잡혀 구속 신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코인 투자 사기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구속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범행 초기 2000만 원을 돌려주며 안심시킨 뒤 더 많은 투자금을 요구했다. A씨에게 속은 B씨는 단기 카드대출 등을 이용해 거액을 투자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매달 1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월, 동종 범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여 전에도 똑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했다.
합의를 핑계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던 A씨는 지난달 부임한 초임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서 또다시 구속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배당받은 초임 검사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고 합의를 핑계로 처벌을 피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직접 영장을 청구해 구속했다"며 "위험한 투자를 유도해 금원을 편취하는 재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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