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항소심도 패소, 기금 반납 위기

한귀섭 기자 2023. 12.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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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강원랜드가 2000억이 넘는 폐광기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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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 상고 계획”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2000억이 넘는 폐광기금을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지난 6년(2014~2019년)간 과소징수된 폐광기금 2249억6634만원을 부과처분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강원랜드는 춘천지법에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원랜드 측은 기존과 같이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기금부분은 ‘비용’으로 해석해 순이익에서 뺀 후 그 금액의 25%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펼쳤다.

반면 강원도는 폐광지역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기금 납부기준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로 명시돼 있는 만큼 차감없는 연간 순수이익의 25%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적 안정성 추구에 따른 문언해석원칙에 비춰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원고의 해석과 같이 해석해 계산함이 타당하다”며 “지난 20여년간 피고가 그와 같이 부과해왔고, 그동안 납부율을 제외한 법령의 내용상 변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뉴스1 DB)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원도의 해석이 타당하지만, 그동안 강원랜드가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기금을 냈으므로 신뢰보호 원칙 관점에는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납부액에 소급 적용한 2014∼2018년에 대한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2019년의 추가 부과만 적법하다고 봤다,

항소심에 결과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에 2017∼2019년 폐광기금 10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702억을 반환해야 해야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원도의 주장만으로는 폐광지역법의 목적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법령의 해석으로는 강원도가 부과처분을 전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폐광기금액을 당일 매출 총액에서 비용을 공제시키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관점에서는 강원도의 공적 견해 표명이 인정이 되고 강원랜드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행위와 이로 인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를 신뢰할만한 강원랜드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익이나 대상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원용해 부과처분의 일부를 유지했다”며 “도는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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