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혼자 했다고 말해"… 범인 10대 여친에 위증 강요한 변호사

홍효진 기자 2023. 12. 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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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련자이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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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0대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군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호사인 A씨는 사건 의뢰인 B군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건 관련자이자 B군의 여자친구 C양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군은 지난해 3월 여자친구 C양의 어머니 소유의 가상자산(암호화폐) 6억1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B군은 C양이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양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환전,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고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뒤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해당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군이 이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고 C양이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C양에게 "B군이 빨리 출소하려면 C양 혼자서 가상자산을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고, C양은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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