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호소’ 여성 가슴에 부적 그린 스님…기도 치료 핑계로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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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치료를 한다면서 환각을 본 여성의 신체 위에 부적을 그리고 준강간을 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음 날 오후부터는 3일간 기도를 통한 치료 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환정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A씨를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함부로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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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환각·환청·두통에 시달리던 여성 B씨가 지인 소개로 찾아오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다음 날 오후부터는 3일간 기도를 통한 치료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기도 치료를 믿도록 유도하면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3일 뒤에는 미등록 종교시설에서 기도 중인 B씨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나체로 눕혔다.
A씨는 B씨의 가슴과 복부에 붓으로 부적을 그렸다. 이후 B씨를 유사강간했고 성행위를 이어가는 등 준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환정 등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가 A씨를 치료 능력이 있는 스님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종교적·의료적 치료 행위를 빙자해 함부로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준강간죄를 저질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A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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