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법정서 위증한 2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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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4일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로 교통사고로를 낸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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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4일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뒤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고의로 교통사고로를 낸 적이 없다"며 위증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B씨가 차로를 변경하다 A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되자 A씨는 B씨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사 결과 A씨와 동승한 C씨는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해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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