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달서구청장 항소심도 400만원 구형

대구=김덕엽 기자 2023. 12. 14.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머니S DB

검찰이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네고,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달서구청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에 비춰 봤을 때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구=김덕엽 기자 ghost12350@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