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들 학대치사 친모 공범, 불구속 재판 받는다

김도현 기자 2023. 12. 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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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던 공범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공범 2명 중 석방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함께 지낸 B(28·여)씨에게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1살 된 B씨의 아들 C군 학대와 폭행을 종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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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재 구금 장소·실제 장소 달라 위법 소지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 살배기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됐던 공범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공범 2명 중 석방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함께 지낸 B(28·여)씨에게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1살 된 B씨의 아들 C군 학대와 폭행을 종용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구금 장소와 실제 A씨가 구금된 장소가 달라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석방했다.

불법 구금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이때 작성된 조서와 진술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씨와 다른 공범은 오는 21일 대전지법에서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A씨 재판과 B씨 재판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 지난 5일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B씨는 C군을 때리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월 4일 C군이 숨을 쉬지 않자 B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숨졌다.

당시 C군 얼굴과 몸에는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됐으며 학대를 의심한 의료지는 경찰에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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