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마셔라" 경찰제지 무시 차에서 환각물질 흡입한 30대 남성

양희문 기자 2023. 12. 14.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다.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만 마셔라" 경찰 제지에도 지속 흡입
환각물질 흡입 남성 검거 당시 영상 캡쳐(경찰청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차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단지 앞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아산화질소 가스통에 주입기를 연결해 흡입한 혐의다.

"주차된 차 안에서 남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열자 A씨는 주입기에 코와 입을 대고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있었다. A씨는 "그만 마셔라"는 경찰의 제지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흡입했고, 결국 경찰은 A씨를 강제로 끌어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환각증상을 일으키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마취제나 식품첨가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된 화학물질로, 들이마시면 일시적으로 마비증상이 오기도 하는 환각물질의 한 종류다.

yhm9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