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 '미신고 불법 미용 행위' 3곳 적발
김은혜 2023. 12. 14. 16:49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미용행위 단속에서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구·군청에 신고하지 않고 속눈썹 연장이나 네일아트같은 미용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1년여 동안 미신고 영업을 통해 800만원에서 3,300여만 원의 부당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구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