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유사성분 'HHCH' 'HHCP' 국내 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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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 함유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286종으로 늘어났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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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본에서 논란이 된 '대마젤리' 함유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286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지정된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은 '헥사하이드로칸나비헥솔'(HHCH)'과 '헥사히드로칸나비포롤'(HHCP)로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되기도 했다. 둘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HHCH와 HHCP 사용이 확인되는 해외 직구 식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거나 국내 반입차단이 필요한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소비자에게 위해 성분·원료가 들어간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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